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22일 오후 4시 시민홀에서 관리직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실무자 중심으로 2차례 관련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 시는 이날 과·팀장, 담당주사 등 관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보호법 등의 적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직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교육했다.

내달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 이 법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시정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공공기관 내에도 적지 않은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교육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전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완수 창원시장은 지난 18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잘 숙지해 시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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