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① 진흥지역지정 이후 도로·철도· 택지·산업단지개발 등 여건변화로 인한 3ha 미만 지역, ② 미경지정리 지역으로 집단화기준(산간지 3ha, 중간지 7ha, 평야지 10ha)에 미달 되는 지역, ③ 지정된 진흥지역 중 1ha 범위 내 자연마을 10호 이상이 형성된 지역, ④ 미경지정리지역이고 곡간폭 100m 이하 산골짜기 지역, ⑤경지정리지역에 접해 있으나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1ha미만 잔여지 등을 해제하는 것으로써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한국농촌공사와 시·군이 합동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농림부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해제하게 된 것 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도내 17개 시군 3,233ha로서 도내 농업진흥지역 면적 54천ha의 6%인데 시·군별로는 횡성군이 509.6ha로 가장 많이 해제되며 그 다음으로는 원주시가 392.3ha이고, 홍천군이 350.3ha, 양양군 337.1ha, 철원군 281.7ha 등의 순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앞으로 일반주택, 체육시설, 사무소, 종교시설, 연립주택, 공장시설 등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인 불편해소와 농촌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해제 후 도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50,649ha로서 ‘06년말 경지면적 115,652ha의 43.8%이며, 해제되는 지역의 필지별 내역 확인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시·군의 농지관리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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