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치구들이 걷는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한 뒤 자치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행정자치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 각 자치구가 걷는 재산세 중 40-50%가 서울시세로 바뀌어 자치구에 배분될 전망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 세수격차를 줄여서 서울시 자치구간 심각한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 그러나 재산세를 공동세화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간 재정수준 격차를 줄일 목적이라면 그 재원은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세금인 재산세가 아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세수로 해야 한다.

지방세 항목 16가지 중 등록세, 취득세 등을 비롯한 13가지는 서울시의 세원이고 기초자치단체인 구의 세원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3가지에 불과하다. 전체 세수를 100으로 놓고 보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세수가 각각 77%와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세수는 5%에 그친다.

이러한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인 각 구의 살림살이가 서울시 살림살이 중 극히 일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공동세원으로 전환해버린다면 지방소득수준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방자치 이념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어디에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부자동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한 재정격차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소득수준과 실정에 맞게 살림을 꾸리는 지방자치제도와 부합한다.

재산세를 공동 재산세로 바꾸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예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배하며, 참여정부가 줄곧 외쳐왔던 지방분권과도 상충된다. 따라서 자유기업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재산세의 공동세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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