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품질관리원 , 배출가스저감장치 시험인증기관 지정
이는 자동차용 첨가제 검사기관에 이어 환경부로부터는 두 번째 시험기관 으로 지정받은 것이며 산업자원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관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까지 포함하면 모두 네 번째다.
이번 인증시험기관 지정에 따라 관리원 연구센터는 앞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유차 전 차종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에 대한 저감효율시험, 특성시험, 영향평가시험, 실차시험, 연비 및 출력 등을 시험평가하고 인증한다.
한편 관리원은 산자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시험기관과 환경부 제작자동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 지정을 계획하는 등 자동차는 물론 자동차연료에 대한 성능평가 능력을 더욱 배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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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5일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