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갈에 사는 민원인 최모씨는 헬기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고충위 는 조사 결과 신갈 지역을 비행하는 헬기가 한달 평균 750~1,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아냈다. 또한 서울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고도로 비행하도록 통제되고 있는 것도 밝혀냈다.
이에 고충위는 ▲ 도시화 확산, 건물 고층화 등 상황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는데도 국군 항공(헬기)부대 창설후 현재까지 비행규정과 비행방법 변경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점 ▲ 소음 피해에 대한 항공기 소음 영향 관련 전문조사가 단 한번도 없었던 점 등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방부 책임하에 해당 지역에 대해 전문적인 소음측정을 실시해 헬기소음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그 결과를 헬기 항로 변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국방부에 의견표명을 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에는 항공기 소음 한도를 공항 인근 주변은 90웨클, 기타지역은 75웨클로 규정되어있으며, 신갈지역은 기타지역에 포함된다.
※ 웨클(WECPNL : 가중등가 지속감각 소음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로, 항공기의 운항횟수, 운항시 소음도, 소음지속시간, 소음발생시간 등을 고려해 환산된 소음도.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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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군사민원조사1팀 김문영, 팀장 임진홍 02)360-3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