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세계경제 글로벌화의 가속에 따른 외국인입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휴대품에 대한 관세 등의 조세납부 편의제고를 위해 납부영수증 등 관련서식 4종을 영문화하여 7월1일부터 제공하기로 하였다.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에 따른 납세의무가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의 상세내용(세목, 납부기한 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은 500만명을 초과하였고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인휴대품도 증가하였지만, 영문납부영수증등이 제공되지 않아 외국인이 세금의 상세내용을 이해하는데 겪었던 불편함은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액경정의 경우에도 영문세액경정통지서를 교부함에 따라 외국기업이 보다 쉽게 납세내용을 이해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각종 서식의 영문화를 확대하여 Global Top에 부합하는 관세행정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보조자료】

□ 영문서식
ㅇ 신고납부에 따른 납부영수증서: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영수증서
ㅇ 세액경정통지서: 세관장의 세액경정시 교부하는 경정내역 통지서
ㅇ 부과고지에 따른 납부영수증서 :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영수증서
ㅇ 납세고지(통보)서 : 담보미제공시에 발행하는 납세고지서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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