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산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의 내용 중 채석과 토사의 허가체계를 개편하고 복구설계 승인기준은 완화하는 등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한다

금년 1월 26일자 채석과 산지복구에 관한 산지관리법 개편내용이 법제처 및 산림청 홈페이지 법령사이트에 게시되어 ‘07.7.27자로 시행한다.

산지관리법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ㅇ 지금까지 이원화되어 운영해온 채석과 토사를 하나로 묶어 토석으로 통일시키고, 채석변경허가를 토석채취신고로 갈음토록 바꾸었다.

ㅇ 산지전용이나 토석의 굴취·채취 등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경관유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하위법령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ㅇ 토석채취면적 또는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확대할 경우 토석채취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였다.

ㅇ 토석채취 허가면적은 현재 상한선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나 5만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의 채석을 지양하도록 하였으며, 일반국민들이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법규를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한 근거서류를 제출할 경우 복구비를 면제하여 왔으나, 예산내역서와 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예산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면제가 되도록 완화하였다.

ㅇ 복구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자중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의 범위에 대하여 복구설계 업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으로 명문화하여 규제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ㅇ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중 최초의 소단의 높이를 2미터로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현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복구대상지가 암석지인 경우 등은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위와 같이 지금까지 산지관리법을 운영하면서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함으로써 정부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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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팀 박행모 사무관 042-481-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