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귀화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함과 아울러 호적편제, 개명 및 창성 허가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한 행사의 일환으로서, 법무부는 지난 1/4분기에 이어 이번에 2/4분기 행사를 가지게 되었으며, 앞으로 분기별로 귀화증서 수여 및 교육행사를 가질 계획임
법무부는 2007. 6. 26.(화) 14:00부터 16:00까지 전국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 부산, 인천, 수원,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 제주, 마산, 제주, 청주)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중 자녀를 출산하여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등 금년 6월에 귀화허가를 받은 자 약 360여명의 귀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귀화증서 수여 및 대한민국의 법률, 역사 및 문화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임(여수사무소는 6월 21일 실시).
이번 행사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귀화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귀화허가를 받은 이후의 호적 편제, 개명허가 및 창성허가 절차 등에 대하여도 안내하여 줌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임
이번에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키르키즈스탄, 러시아, 일본, 몽골, 예멘 등 약 13개국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며, 4자녀 이상을 출산하였거나,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
법무부는 지난 1/4분기에 이어 이번에 2/4분기 행사를 가지게 되었으며, 앞으로 분기별로 귀화증서 수여 및 교육행사를 가질 계획임
법무부는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이들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화증서 수여 및 교육행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국내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임
※ 이번에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 360여명은 국적법 제4조, 제6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간이귀화 허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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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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