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자원순환형 산업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 GDP 대비 광물자원(에너지포함) 수입액 비중 : (‘90) 4.0% → (’00) 6.7%
* 총수입액 대비 광물자원 수입비중 : (‘90) 12.4%(7.2조원) → (’04) 16.7%(40조원)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에너지 및 자원 절감 효과가 우수하지만, 그 동안 품질에 대한 신뢰가 낮았던 재제조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힘
* ’07.6월末부터 자동차용 교류발전기, ’07년 하반기에는 시동전동기로 대상 확대 예정
금번 품질인증제도의 시행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개정(’05.12월)을 통하여 마련된 재제조제품 대상 및 재제조산업 육성·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대상 품목은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등 중에서 선정 고시(환친법 제8조의 2)
▶ 재제조제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실시(자율사항) 등 (환친법 제10조)
* 재제조 대상품목 고시(’06.12월) : 자동차부품 中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재제조제품이 신제품 생산時 소요되는 에너지 및 자원에 비해 86%~91%의 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제조제품에 대한 보증 및 인증체계 미비가 소비자 피해 우려 및 소비자 기피로 인한 재제조산업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품질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으며,
* 재제조(Remanufacturing) : 사용후(used) 제품을 회수, 일련의 과정(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재상품화 하는 과정
* 재생,재사용(Reuse) : 사용후(used) 제품을 회수하여 고장난 부분만을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단순히 청소/세척하고 표면처리하여 사용하는 과정
* 재활용(Recycling) : 폐제품의 자원회수를 목적으로 분해, 파쇄하여 녹이는 등 물리적 가공을 거친후 동일 제품 또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과정
품질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품질평가시스템 개발과 함께 품질인증 장비 구축을 완료하였음
▶ 자동차부품(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품질평가시스템 개발(’05.4~’06.6)
▶ 재제조 품질인증 기반구축사업 추진(’06.6~’09.5,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품질인증을 받고자하는 업체는 기술표준원에 신청·접수 후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거쳐(3개월 정도 소요) 품질인증서가 교부될 예정
공장심사는 제조설비, 품질관리시스템을 규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제품심사는 생산된 제품의 품질·성능 시험을 거쳐 심사
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에 대한 품질인증(’07.6월末)을 시작으로 향후, ’07년 하반기 시동전동기, ’08년中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서 등으로 품질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재제조 품질인증제도의 확산을 위해 재제조 공정별 품질관리 매뉴얼을 개발, 재제조업체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재생·재제조 자동차부품 시장규모는 약 2,400억원, 1천여 업체로 교류발전기 시장은 약 360억원 규모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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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환경팀 정동창 팀장, 최용이 주무관 02-2110-5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