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손질 입법예고
대전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 확대와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현재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상시고용인원으로 1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 1인당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는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을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상시고용인원 기준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도 공장시설을 신설한 기업에 국한했던 현행 조례를 신설은 물론 공장시설을 이전한 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또, 공장시설 이전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도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하고,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대상은 사업서비스업 및 영화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인원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낮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다음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에 제출해 개정안이 확정되는데로 본격적인 기업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투자유치팀 박노화 042-600-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