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급권자는 본인이 의료행위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법개정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달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자, 가정간호대상자, 선택의료기관대상자 등을 제외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이용시에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의료기관별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는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은 2000원, 약국은 500원이며, 보건기관 이용시는 무료다.

다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한, 본인부담제 대상자에게는 매월 6천원씩 건강보험관리공단 가상계좌에 입금해 지원하고 분기별 정산 후 이월하여 누적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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