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 2007.6.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격기준을
① 수출기업 -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의 수출액이 해당기간 매출액의 50%이상인 경우,
②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도매업 -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의 수출입거래량이 해당기간 총거래물량의 5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현행 지방해양수산청의 인력으로는 항만 자유무역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항만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광양항의 자유무역지역 관리·운영을 위해 항만공사와 성격이 유사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추가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하던 출입통제업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일부 업무를 위탁기관인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입주대상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입주업무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항만 자유무역지역 관리·운영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정의
「관세법」·「대외무역법」등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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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입지총괄팀 팀장 이동욱, 사무관 임광훈 2110-5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