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에 대하여 예보가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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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7-06-25 10:33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 崔長鳳)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단장 우병우 禹柄宇 부장검사)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과거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가 금융기관에 초래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임

* 故 정몽헌 현대그룹 전 회장의 상속인의 지위로 인해 피고가 됨

예보의 부실책임조사 결과 현대건설 전직 임원(故 정몽헌 등) 8명은 과거 ’98회계년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조흥은행(現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276억원의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故 정몽헌 등) 4명의 경우에도 ‘99회계년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제일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15억원의 손해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예보는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들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배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은 현대그룹과의 거래위축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예보가 요구한 최종 기한(2007.6.15.)까지 이들에 대한 손배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이에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을 대위하여 직접 소송제기 절차에 착수할 계획임

앞으로도 예보는 금융기관이 손배청구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중인 소송에 보조참가하는 등 손배소송 관리를 강화하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공적자금 투입에 원인을 제공한 부실채무기업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부실책임을 추궁해 나갈 계획임

<예금자보호법상 관련 조항>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등"이라 하며, 이 조에 한하여 그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함한다)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기관등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그 밖의 제3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공사는 부실금융기관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당해 부실금융기관등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공사는 부실금융기관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하는 때에는 그 소송의 계속중 당해 부실금융기관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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