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구매규모에 따라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범위를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규모별 경쟁제도 시행 대상품목으로 14개 품목을 선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규모별 경쟁제도는 지난해 6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지나친 낙찰경쟁으로 영세기업의 수주기회가 축소되거나 소수 중소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며, 업계에서 합의된 결과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참여 제한금액을 정하고 공공기관이 규정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소기업 또는 중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그 대상품목은 매년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하고 있다.

향후 1년간 공공기관이 구매규모별로 구분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품목의 수는 14개 품목으로 지난해 동 제도를 적용하던 품목중 프로세스제어반, 산업용저울·가스미터, 정복·학생복 등 5개 품목이 업계의 요청으로 제외되었고,

실물·모형, 가정용가구, 공공시설가구(금속제 제외), 사무용가구(금속제 제외), 실내장식가구 등 5개 품목이 업계의 요청으로 추가되었다.

제한금액의 범위도 일부조정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중 중기업 참여 제한금액을 1.5억원 미만에서 1.9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배전반 중 소기업 및 중기업 참여 제한금액을 각각 소기업은 0.7억원 미만에서 0.6억원 미만으로, 중기업은 2.1억원 미만에서 1.9억원 미만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자동제어반과 계장제어장치도 중기업 참여 제한금액을 2.0억원 미만에서 1.9억원 미만으로 조정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공공구매지원단 단장 이인섭 사무관 신성식 1357/ 481-4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