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주식”기준*으로 산출하는 경우에 지수의 중복문제**가 해소되므로 지주회사도 일반적인 편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KOSPI 200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07.6.15부터 ‘07.12.13 까지 Half float 적용, ’07.12.14 이후 Full float 적용
** 발행주식기준 주가지수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지수에 편입될 경우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만큼 지수에 중복반영됨
다만, Half float KOSPI 200의 경우 지수의 중복문제가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않으나
-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아니한 기업과의 형평
- 지주회사를 KOSPI 200에서 제외할 경우 빈번한 종목교체로 지수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점
- Full float KOSPI 200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기간임을 감안
⇒ 지주회사도 일반적인 편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KOSPI 200 편입을 허용하며, 유동주식기준 전환단계도 다른 종목과 같이 적용키로 함
이와 같이 지주회사의 KOSPI 200 편입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SK의 경우 존속법인 SK는 KOSPI 200에 잔류함
* 신설법인 SK에너지는 재상장일 이후 30거래일의 시가총액이 시장전체의 시가총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 KOSPI 200에 특례편입 될 수 있음
한편 지난 정기변경 심의시 KOSPI 200 편입결정을 유보*한 지주회사 LG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지주회사에 대한 금번 방침결정에 따라 KOSPI 200에 편입하되,
* 정기변경 결정(‘07.5.28)시 LG 등 지주회사의 KOSPI 200 편입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지수이용자에게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기 위해 ‘07년 9월 선물시장의 최종거래일의 익일(’07.9.14, 금)에 편입키로 함
LG(A003550, 유동주식수비율 : 80%)의 편입으로 KOSPI 200에서 제외되는 종목은 KOSPI 200 종목 중 시가총액이 가장 적은 KEC홀딩스(A006200)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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