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관내 9,331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허가기준에 관한사항 신고를 오는 7월 20일까지 일제히 재신고 받는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허가기준에 관한사항을 3년마다 재신고하도록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2004년 4월 20일 개정·시행된 이후 올해로 3년째가 되기 때문이다.

신고대상은 올 4월 20일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일반화물운송업자,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용달화물운송사업자, 화물운송주선사업자, 화물운송가맹사업자 등이다.

신고사항은 주사무소, 영업소, 사무실면적, 자동차현황, 차고지, 자본금, 자산평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등 허가기준에 대한 관련사항을 관할 구·군(협회회원은 해당협회에 신청도 가능)에 제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간은 2004년 4월 20일 이전에 등록된 사업자는 오는 7월 2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2004년 4월 21일 이후 등록된 사업자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시에는 1차 사업 전부에 대하여 30일간 정지되고, 2차는 허가가 취소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화물운수사업 허가기준 재신고가 법 시행 후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등록된 사업자가 기간 내에 재신고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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