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관허사업제한 조치, 전국재산조회, 전국 금융자산 조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주요 징수시책 추진으로 28억39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부동산·차량 압류, 현장방문 징수독려, 전화 납부독려, 봉급압류 등으로 31억6100만원을 징수했다.
주요 징수 실적을 보면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명에 대하여 지난 4월 6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여 7명에 대하여 3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3회 이상 체납자 1,079명에 대한 영업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하여 지금까지 영업정지 28명, 허가취소를 38명 시켰으며, 현재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는 체납자가 424명이고 징수액은 12억원이다.
이와함께 채권 확보를 위해 5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9,440명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를 매월 실시, 체납자 75명에 대한 부동산 17억원을 압류하고, 20명에 대하여 5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59명에 대해 17개 시중은행 본점에 전국 금융자산 조회를 매월 실시, 체납자 312명의 예금 29억원을 압류하고, 추심이 가능한 52명에 대하여 3,9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울산시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5월 7일 개최하여 명단공개 대상자 50명을 선정하고 오는 11월말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연말에 재심의 절차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동차세 독촉기간이 경과한 체납차량의 번호판 3,143대를 영치하여 지금까지 8억원을 징수했다.
울산시는 특히 지난 5월 29일 울산 남구 달동에 『체납차량 공매처분장』을 전국 최초로 개소하여 체납차량 74대를 강제견인 입고시키고 인도명령에 불응한 체납자 29명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했다.
입고된 체납차량 중 3대를 공매처분시켰고 13대가 현재 공매진행 중이며, 앞으로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분을 지속실시 체납차량은 더 이상 도로를 달릴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액 3백만원 이상 관외거주 개인체납자 329명 대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시, 구·군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30명에 대한 8억원의 납부약속을 받아냈고,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부동산 전체에 대한 실익분석을 실시하여 공매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99건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시켰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추진한 강력한 징수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자 부산광역시, 제주도, 경기도 과천시 등 타 시·도에서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체납차량 공매처분장 설치 운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관허사업제한 조치 등의 체납세 징수시책들을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개소한 체납차량 공매처분장을 이용,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활성화시켜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포차량을 근절시키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를 기필코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와 더불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도 강화하여 지금까지 전년도 대비 708% 증가한 21억원의 누락되거나 탈루된 세원을 추징하여 지방세수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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