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미 8년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군가산점제’가 8년이 지난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부활하려는 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20대 젊은 시절 짧지 않은 시간을 군대에서 보낸 사람에 대해 적절한 사회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그 보상의 방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가 22일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킨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역사를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처사라 볼 수밖에 없다.

8년 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군가산점제가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헌재의 위헌 판결은 점수를 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가산점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은 헌재 판결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우리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취업과 임금, 승진에 있어서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가산점제가 도입된다면 여성과 장애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더욱 침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 부활이 아니라 군인들의 급여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직업훈련과 교육기회 확대, 군복무기간 단축, 병영문화 개선 등 병역제도 개선과 군대 개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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