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외국병원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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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7-06-26 08:37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과 관련, 일부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이 의견서를 통해 “관련 의료법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 또는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수련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수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특례(법안 제9조)’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는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국내 의료(수련)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현행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의 수련병원지정기준이 수련병원 지정의 최소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하위 규정이 마련될 경우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 역시 별도의 기준에 의해 정할 경우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의료기관에 취업 할 때 채용과정에서 수련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병원협회는 또 “의료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11조)’ 조항의 삭제도 요구했다.

병원협회는 이 규정의 삭제를 요구한 데 대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은 환자 진료의 질과 직결되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검토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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