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계량법에 의해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6진법을 근거로 계량할 도구도 없이 “㎡”로 측정후 재환산하며 부동산 거래에 관행적으로 “평”단위를 쓰고 있으며, 척관법의 원조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2000년초에 없어진 단위인 “돈”단위를 사용해 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고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7.1일부터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표적인 비 법정계량단위인 “평”“돈”만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평”단속대상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으로 한정하고, “돈”단위의 단속은 귀금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단위표기에 있어 법정계량단위를 나란히 표기하는 병기표기도 단속대상이며, 법정계량단위를 표기하고 별도의 공간(하단 등)에 비 법정계량단위 환산표를 표기하는 부기표기는 단속이 유예된다.
7.1일 이전에 체결된 부동산계약서, 귀금속보증서 등에 된 비 법정계량 단위는 이번 단속에서 제외되며 수출품, 선박, 항공기 또는 군용물품, 연구·개발 목적에 사용되는 비 법정계량 단위와 상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언론보도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방법은 1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 명의로 구체적인 위반사실 및 처벌조항을 명시한 주의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의장 발부이후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3차 위반시 계랑에관한법률제51조2항1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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