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주민소환제도」가 200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소환 청구에따른「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및「서명인 수」를 6월 25일 공표했다.

이에따르면 인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964,618명이며 서명인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0%이상인 196,462명 (청구권자 총수의 10%이상)이다.

주민소환투표권 및 청구권자는「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9세이상 주민과 외국인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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