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MO(Living Modified Organism) :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식물 및 미생물
이날 설명회는 산업자원부를 비롯하여 과학기술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개최되었고, LMO 연구개발자, 수입업자, 사료·식품업자, 유통업자, 각국 대사관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내년도 LMO법이 시행될 경우 위해성 평가·심사를 비롯해 LMO 수출입 절차, 표시제, 취급관리 기준 등이 보다 엄격해진다.
① 내년부터 LMO 수입을 위해서는 용도별로 소관 부처를 통해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도별 소관 부처는 산업용은 산업자원부, 농업용은 농림부, 환경정화용은 환경부, 해양수산용은 해양수산부, 보건의료용은 보건복지부, 시험·연구용은 과학기술부이다.
각 용도별 LMO 수입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위해성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70일 이내에 위해성 여부 심사 후 당해 LMO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LMO의 경우 최초 수입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위해성 심사를 완료하고 국가책임기관인 산업자원부 장관의 사전수입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현재에는 식용 LMO에 대해 인체위해성만, 사료용 LMO에 대해서는 환경위해성 평가·심사만 거치고 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LMO 용도에 관계없이 인체·환경위해성 평가·심사를 모든 LMO로 확대 실시한다.
③ LMO에 대한 표시제의 경우, 현재에는 국내 유통시에만 LMO 포함 여부만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내년부터는 수입시에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현재에는 수입되어 유통되는 LMO에 대한 별도의 취급관리 기준이 없으나, LMO법 시행시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LMO 용도별로 보관·운송 등을 위한 별도의 취급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⑤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관련, 안전관리 등급분류 3·4등급 시설의 경우 환경위해성 관련 시설은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인체위해성 관련 시설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1·2등급 시설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공립 연구기관은 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신고서류 제출
산업자원부는 LMO법 국가책임기관으로 내년 국내 LMO법 시행에 대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관계법령 완비,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및 LMO 위해성평가센터 구축·운영, LMO 제도 설명회 개최, 홍보 동영상 및 바이오안전성백서 등의 책자 발간 등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하반기중 LMO법 통합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가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여 내년 1월 LMO법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자원부 바이오나노팀장 박청원, 사무관 안홍상, 주무관 김대일 02-2110-5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