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여 각 자치단체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초로 재정부족액에 따라 교부하는 재원이다.
‘08년의 경우 ’07년에 비해 내국세 추계액이 약 10% 이상 늘어 보통교부세가 2조 2천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07 보통교부세) 20조 6,921억원→ (’08 추정액) 22조 9,430억원
따라서 최근 사회복지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0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주요 반영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문화 관련 수요 비중을 36.2%(‘07년)에서 40%대로 확대 한다.
노인·아동·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 보호 등 사회복지 분야, 문화·예술·관광 등 문화 분야, 상하수도·폐기물·대기 등 환경보건 분야에 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보다 많이 지원된다.
둘째 자구노력강화(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
기존 경상경비절감, 지방세징수율제고 등 세출절감 및 세입증대 노력에 초점을 맞춘 인센티브 항목 이외에 「읍면동 통합」등의 인센티브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노력을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교부세 산정 시 우대할 방침이다.
* <읍면동 통합 인센티브 운영 개선 방안>
(현행) :읍면동 통합이후 1년만, 감소된 읍면동 평균 운영비 지원
(개선안) :읍면동 통합이후 5년까지 기간연장(단 매년 지원액 체감)
셋째 ‘08년부터 자치단체에 사업별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요측정항목의 단순화·합리화를 추진한다.
수요측정 항목체제를 사업별예산제도 구조에 맞춰 누구라도 측정항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간편하게 개선한다.
* (현행) 7개 항목 26개 세항목 → (개선안) 18개 항목
‘08년 보통교부세는 ’08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금년도 12월에 최종 확정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교부세 산정을 위한 자치단체 예산현황 파악 및 기초통계 자료 확인 등의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경비를 교부세 수요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지방재정 운영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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