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민간인 일일공무원 제도 운영
작년 시범 실시 이후 다시 실시한 「민간인 일일 단속공무원제도」를 통하여 민·관, 민·민간의 쌍방향 정보교류가 활성화 되고 그에 따라 상호간 신뢰 구축과 근무분야 상호 이해도 증진되는 등 긍정적인 운영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자들의 호응도를 알리기 위해 체험수기 3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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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청경인환경출장소 이승구 소장 032-450-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