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에는 그 범위가 89종에서 98종으로 확대 되었고 신규 지원대상 추가 질환은 9종 질환으로 대상 질환의 목록은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간병비 및 호흡보조기대여료등을 지원하는 질환은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로 지체장애1급, 뇌병변장애1급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간병비는 07년도 3월부터 월20만원에서 월30만원으로 상향 되었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98종 환자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와 건강보험자로서 신청자에 한하여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기준에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의 300%미만 자 환자가구 4인가족의 경우 월소득 361만원미만, 재산1억7천9백만원미만 정도, 부양의무자소득 및 재산기준 별도 적용)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면 등록신청일부터 의료비를 지원 받게 되는데 지원액은 희귀·난치성질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의료급여 또는 보험급여분의 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환자전액본인부담금제외)을 지원하게 된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연중 수시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양식은 홈페이지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고 자세한 안내를 원할 경우 전주시보건소 검진팀(전화230-5252)에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영미 063-230-5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