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불복심의위원회의 위원 풀(Pool)제 시행

1. 납세자 권리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시행

□ 과세품질 혁신 등으로 부실과세 근원적 축소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그동안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여「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법령해석사항에 대한 실효성있는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는 「과세기준자문제도」를 도입하고, 사실판단사항에 대하여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행정심 인용사건을 분석하여 부실과세의 재발을 방지하는「부실과세원인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세품질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과세를 근원적으로 축소하도록 하였음

또한, 국민의 납세의무이행이나 국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법령 해석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한 결과, 국세불복청구가 ’05년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음

□ 투명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해「심리자료 사전열람제」실시

불복청구가 제기되면 납세자권리구제에 충실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납세자는 불복심리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건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불복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E-mail 등을 통해 미리 열람토록 하는「심리자료 사전열람제」를 지난 2월부터 본ㆍ지방청에서 실시하고 있음

그 결과,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은 동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불복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획기적인 심리제도라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또한,신속하고 공정한 국세불복심리로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세불복심의위원회의 위원풀제와 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국세불복심의위원회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2.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국세불복심의위원회의 위원풀제

그동안 국세불복심의위원회의 회의참석 외부위원이 단수로 고정되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세불복심리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우리청에서 작년 9월 재정경제부에 위원풀제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금년 2월말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세불복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회의구성인원의 2~3배수(본ㆍ지방청 3배수, 세무서 2배수)로 위촉한 후, 위원장이 매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위원풀제를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이러한 풀제 시행을 위해 국세청은 지난 6월 5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직종(변호사, 교수, 회계사, 세무사)의 조세전문가 18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였음

3. 국세불복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과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를 2주 간격으로 각각 별도로 개최하여 처리기일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번 풀제 시행을 계기로 외부위원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과 국세심사(이의신청심의)위원을 겸임하도록 위촉하여 불복심의위원회를 1주일 간격(지방청과 세무서는 필요시 수시)으로 같은 날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처리기일이 1주일 이상 단축됨에 따라 불복심리가 신속히 이루어져 납세자권리구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되었음

4. 기대효과

국세불복심의위원회 개최 1~2주 전에 참석할 외부위원이 확정되고, 매 회의시마다 외부위원이 바뀌므로 어느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불복심리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또한, 분야별 조세전문가 단(Pool)에서 전문성이 풍부한 위원을 선정할 수 있어 심리의 전문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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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1과 과장 강종원 397-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