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캄보디아에 항공사고조사관 파견
본 사고조사관 파견은, 자국민이 외국항공기 사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국제기준(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취한 조치이며, 건설교통부 사고조사관은 캄보디아 사고조사 당국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사고원인 조사 진행사항 확인, 조사당국의 요청사항 협조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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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김관연, 서기관 변순철 (02)609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