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제도와 내용 중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7개 분야 23개 항목에 대하여 분야별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대구시는 먼저 일반행정 분야로 ①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특전 변경과 ②주민소환투표 청구제도 시행을 선정하였다. 주민소환투표청구제도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이며,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와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대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분야로는 ①주민등록말소 제도 개선 ②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 업무확대 ③대경교통카드 이용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④동부여성문화회관 사용 반환 취소원 제출기한 변경 ⑤동부여성문화회관 사용료 조정 ⑥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화 등 6개 항목이다.

주민등록말소 제도의 경우 대구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하여 지난 5월 31일부터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오는 8월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시행할 계획에 있다.

올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대경교통카드 이용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시내버스, 지하철 등 교통카드 운영기관별 월간 누적금액이 5,000원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경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는 교통카드 이용시민은 오는 7월 5일 이후 (주)카드넷 홈페이지에 접속(또는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지하철공사 홈페이지)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이후 현금영수증 카드등록 메뉴에서 카드정보를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이 완료된다. 1인 최대 5카드까지 등록할 수 있다.

경제·산업분야에도 ①비법정계량단위 사용자 과태료 부과 ②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 부과 ③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변경 ④농지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간편화 등이 있으며,

보건·복지분야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등이 우대권 승차권을 이용하는 대신 LG복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지하철 출입문 인식기를 통해 바로 이용하도록 개선하는 ①대구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 도입을 비롯하여 ②1급 수급권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③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제도 등 3개 항목이다.

또 노동·근로분야에도 ①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 시행 ②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사업장 확대 등 2개 항목을, 도시·환경분야에는 ①용적률 및 허용 건축물 조정 ②주택청약제도 변경 ③「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등 3개 항목을 달라지는 제도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상수도분야에서도 상수도요금 등 납부금의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30일 연장 시행하여 시민의 불이익 해소와 권익을 보장하고, 올 10월 납기부터는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출금일을 다양화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또 상수도본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옥내급수설비 상담반」을 운영하여 상수도행정 서비스 개선과 수돗물의 불신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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