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임시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수출입은행에 대해 “양천식 행장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승인한 당시 금감위 부위원장(상임위원)으로서 그 불법매각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수출입은행의 행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양천식 행장에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수은에 요구했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심의원은 “당시 외환은행의 주주로서 직접 피해액에 대한 손배소송은 물론이고, 당시 불법매각을 허용한 금감위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수출입은행은 현재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관련, 법원재판결과와 금감위의 처리방향을 보고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이런 소극적 태도에 대해 “당시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책임자가 피해자인 수출입은행의 행장에 있으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손배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며, “감사결과 이강원 전 행장 등이 자산가치를 일부러 낮게 산정하여 손해액이 최저 4,106억에서 1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더 이상 어떤 인과관계와 손해액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심상정 의원은 또한 산업은행 업무보고에서 현재 파산선고를 받고 M&A를 추진 중인 한국합섬(주)과 HK(주)와 관련 “산업은행은 우선담보채권자로서 M&A 또는 부분매각 어떤 방식으로든 대부분의 채권회수가 가능하므로 제3자 인수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M&A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심의원은 하이닉스 반도체와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이들 회사들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국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산업임을 감안하여 매각 시 회수극대화만을 위하여 해외매각을 고려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 의원은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에는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이므로, 향후 안정적인 노사관계 등을 고려해 우리사주조합 등의 컨소시엄에 일정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 임수강 보좌관 019-602-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