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수수료 납부사이트를 접속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납부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모든 특허수수료를 특허청 전자출원 홈페이지인 “특허路” 상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납부 서비스 도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를 오는 7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휴대폰·신용카드·전자화폐·ARS·계좌이체 등 5종의 다양한 전자납부 방식을 통해 서류제출부터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특허路” 상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수수료 납부결과 확인서류 또한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김용선 정보개발팀장은 “이번 시스템의 구축으로 출원서 접수에서부터 수수료 납부까지 막힘없는 심리스(Seamless) 전자출원 서비스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감동을 위한 특허행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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