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마을 주민 대피에 인근 군부대 활용
야간 산간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마을 주민대피를 위하여 신속한 행정력 투입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국방부에서는 전국 산간마을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66개 시·군, 468개 지구(7,946가구, 16,868명)를 선정하고 대피경보 발령시 신속한 주민대피 지원을 위한「상호 이행각서」표준안을 마련, 지역재난대책본부 및 협력부대에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와 협력부대에서는「상호 이행각서 표준안」을 토대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급주민대피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시 시스템을 즉각 가동함으로써 산간마을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 긴급주민대피 시스템 구축으로 도로, 통신 등 두절지역 구호 및 비상통신체계 확보
지역재난대책본부에서는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도로 및 통신 등이 두절되어 마을이 고립될 경우 마을 인근 군부대를 활용하여 구호품,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한편, 고립지역에 대한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통신장비를 사전에 군부대에 배치하고 유사시 등『통신특공조』투입,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부족물자 및 응급구호 등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장병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하여 아울러 지역재난대책본부장이 지역군부대와 협조하여 야외숙영 장소 제공, 장병 위생유지를 위한 세면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제공, 숙영장소 냉·난방을 위한 장비·물자 제공, 병력 응급치료 비용 지원 등 재난현장에 투입된 장병들의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장소, 경비 등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소방방재청과 국방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역협력부대간 긴급주민대피 시스템 구축으로 산간마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군장병의 사기가 높아지고 피해 주민생활안전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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