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음식물쓰레기 처리폐수 해양배출 단속 강화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35조 1항을 엄격히 적용,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해양으로 배출시키는 폐수의 기준이 “수분함량 95%이상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미만”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처리 신고필증”을 취소시킬 방침이다.
또한 금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의 단속강화 방침으로 인해 일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폐수의 유입 처리를 확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음식물쓰리기 처리폐수 뿐만이 아닌 하수오니 및 축산폐수의 등의 해양투기단속을 강화,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폐기물 배출해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처리폐수의 해양배출량은 해양투기를 허용한 2004년 70만㎥ 이던 것이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06년에는 166만㎥로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kcg.go.kr
연락처
해양배출물관리과 주무관 임병만 032)835-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