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 崔鍾泰)는 6.26일 오후 3시부터 마지막 전원회의를 개회하여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친 결과 6.27 새벽 2시경 노·사·공익 3자 합의로 결정하여, 1999년 이후 8년 만에 합의 의결을 이룬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노·사·공익 각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그간 단순한 협상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법에 정한 결정기준에 의거 객관적·합리적 인상지표를 공유하고 상호 대화로 협의한 결과 2008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3,480원에서 8.3% 인상된 3,770원(시간급 290원 인상)으로 합의 의결하였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로자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최근 대내·외적인 여건상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부진과 유가급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성과급제 도입의 확산 등으로 근로자간 임금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어떤 해보다도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어 노사 공히 어느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지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노·사·공익 3자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려 기업의 생존과 저소득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로 풀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한마음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사는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후 5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공익위원이 두차례 공익안을 제시하는 등 3자간에 적극적인 자세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노사 최초요구안 : 근로자측 4,480원(28.7%), 사용자측 3,480원(동결)

경영계는 열악한 저임금로자의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양보한 한편,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중소 영세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을 기대하면서 최대한 양보와 타협정신을 살렸습니다.

한편 공익위원은 작년도에 결정한 방식대로 법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근거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노사간 결렬위기 상황에서 공익위원안을 제시하는 등 노·사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노·사·공익 3자가 마침내 합의를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합의·결정은 법에서 정한 결정기준에 근거함은 물론 국가 경제여건, 기업환경 및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즉, 일반근로자와 최저임금 지대에 있는 근로자간 임금소득 양극화에 따른 격차 해소를 반영하고, 경쟁력이 낮은 섬유제조, 청소용역 등 한계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고 있어, 최저임금이 기업 유지와 근로자 고용에 직결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합의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번 최저임금의 합의 결정이 노사관계 개선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최저임금 합의 결정이 기업단위의 임·단협 타결은 물론 상생의 기업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어, 아직도 미흡한 수준인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노·사·정 3자간의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의 전환점이 되어 중앙 및 지역단위에서 “노사정 대타협”의 정착,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노사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최저임금을 합의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갈등이 치유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통합의 기반조성에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 제도로는 법 제정의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직접 기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 강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일정요건을 정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장분담금 중 기업부담분의 경감 조치 강구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장애인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바 『대정부 건의문』을 함께 채택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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