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팔당호 수질개선 주체와 물값 징수주체 불일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물값 연동제에 발벗고 나섰다.

경기도는 6월 2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국회물관리정책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의원정병국 의원과 경기도의원, 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호 수질개선에 따른 물값 연동제 정책세미나“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 맑은 물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도 수질 개선 사업에 참여토록 촉구하며, 팔당호 물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에 따른 물 값 연동제 추진으로 팔당호 원수의 BOD, 조류, 암모니아 항목등에 대하여 기준치를 정하고 팔당호 수질을 개선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수처리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수자원공사에서 팔당호 주병 정비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방법이다.

이와 병행하여 팔당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 추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7개 시군에 대한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공영제추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팔당댐 원수의 수질을 크게 개선 시켰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팔당호 주변 7개시군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혜택을 주기위해서다.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에 연간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약 912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 상수원보호구역 피해지역주민에게 655억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에서는 경기도의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지원 근거가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이의 관철을 위해서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임을 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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