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오늘(6.27)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한 시민들이 자신의 사건 진행과정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한다.

기존 시 홈페이지에서는 행정심판 제도 및 심판절차 안내, 행정심판 관련 양식 제공, 재결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고객 중심 시각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약 2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청구서 접수·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의 답변서 작성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사건회부, 답변서 송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기일 결정,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및 의결, 의결결과 통고, 재결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재결서 송달로 사건이 완료되기까지 보통 50일~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중 청구인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이 청구한 행정심판사건의 진행과정 등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종전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였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행정심판 진행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심판에 대한 신뢰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04년에는 행정심판 청구된 사건이 289건이었으나, 2005년의 경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 771건을 포함하여 총 1,076건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이 접수되었고, 2006년에도 432건의 심판이 청구되는 등 최근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심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요구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 부산시에서는 <나의 사건 검색> 기능으로 실시간 심판진행과정 조회 뿐 만 아니라 심판절차 진행 중 청구인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였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시민이 자신의 사건진행과정을 조회하고자 할 때는 부산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에서 법무행정정보 → 행정심판 → 나의사건검색 메뉴를 선택하여 자신의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검색이 가능하며, 청구인 사건의 현재 진행단계에서 청구인에게 필요한 정보제공도 함께 이루어진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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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무담당관실 이향숙 051-888-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