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실경작 농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부당신청신고센터’를 도와 시·군 및 읍·면·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부당신청신고센터는 영농을 하지 않은 땅주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실경작자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점검기관, 농업인단체 등에도 설치되어 있다.

부당신청신고센터에 접수 가능한 사항은 ▲실경작자가 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직불금 신청을 못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제시키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 신청(수령)을 못한 경우로 서면(문서)으로 제기되는 신고사항 뿐만 아니라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부당신청사례 적발 시에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고 3년 동안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을 제한한다.

道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각 시·군, 읍·면·동에서 사전에 위반사례를 자체 적발하여 직불금을 회수하고, 실경작자로 시정등록하고 있어 실제 부당신청신고센터에 신고 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한 홍보로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한다는 인식이 농업인 사이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아울러, 부당신청사례 발생 시 실경작가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센터를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DDA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해 오면서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읍·면·동을 비롯한 시·군 및 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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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농산과 소득안정담당 황민애 042-251-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