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 내용을 보면 ▲신고의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30일에서 60일 연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연 신고 발생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고 지연시 부과되는 3배 이하의 과태료부과 규정을 지연일수별, 금액별로 세분하여 부과하게 되며 최고액을 500만원으로 그 한계를 정하여 놓았다.
그동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형평에 문제가 되었던 ‘분양권·입주권’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서 그동안 제외로 인한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를 완료한 후 경미한 수정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제출 받아 ‘관계공무원이 직권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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