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웨이브, 수원지법 4개 소송 기각 결정

안양--(뉴스와이어)--코스닥기업 네오웨이브(대표 심주성)가 그동안 휩싸였던 경영권 관련 소송 문제를 모두 마무리짓고 향후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에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오웨이브는 어제와 오늘 양일간, 수원지방법원이 노영우 외 8명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및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3개 소송과 제이엠피가 신청한 이사 및 감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등에 대해 사건 신청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영우 외 8명은 지난 4월과 5월, 네오웨이브 현 경영진을 상대로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 총 3개의 소를 제기했으며 제이엠피 역시 지난 5월, 이사 및 감사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이러한 소송은 지난 4월 심주성 대표이사가 선임돼 네오웨이브의 경영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던 경영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임직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주와 투자자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특히 네오웨이브는 지난달 심주성 대표가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한편 이달들어 대신벤처캐피탈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등 경영권이 안정궤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던 것.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의 4개의 모든 소송 기각은 네오웨이브가 더 이상 경영권의 혼란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의 경우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역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 기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제이엠피가 제기한 이사 및 감사의 직무정지 가처분은 사건 신청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심주성 네오웨이브 대표이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경영권 분쟁의 모든 혼란을 마무리짓고 우수한 기술력과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우량기업으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등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 전개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며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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