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2007년 7월 접수분부터 접수증 송부시 당해 청구건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예정일 등을 미리 명기하여 통보하는『지방세 심사청구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고 결정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법정처리 기한인 90일 동안 처리과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의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들은 심의위원회 개최일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심의과정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심의예정일 통보 시 심사기간, 관계서류열람, 의견진술 및 소송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함께 송부하며, 자료보정요구 및 추가검토필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심의예정일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변경된 심의예정일 다시통보 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제도시행의 여건이 갖추어진 자치단체에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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