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여성에게 큰 옷을 許하라!”
심상정 의원은 “최근 날씬한 여성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와 이에 편승한 의류업계의 작은옷 마케팅 영향으로 일반 여성의류 매장에서는 66사이즈 이상 되는 옷을 찾기가 어렵다”면서 “모델처럼 마른 여성의 몸매가 모든 여성들의 기준 체형이 될 수는 없으므로 모든 신체사이즈에 상응하는 옷이 제작·판매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깡마른 여성이 곧 미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에게 다이어트는 일생의 과업이 되고 있다”며 “체형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 체형을 맞추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44사이즈 열풍까지 불어 여성의류 매장은 점점 더 작은 옷들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거식증과 폭식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의 남용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큰옷 제작 의무화를 통해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골라 입을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정부가 2005년 ‘빅 사이즈법’을 제정해 다양한 사이즈의 옷을 생산·판매하지 않는 회사와 상점에 대해 최고 50만달러까지 벌금 부과와 점포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같은 외국사례를 분석하는 등 내부 검토를 끝마치는 대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성의류 표기는 80년대 키 155cm, 가슴둘레 85cm에 해당하는 체형을 55 표준사이즈로 정하고 키와 가슴둘레가 줄고 느는 것에 따라 44, 66, 77식으로 표기해왔다(90년대 들어 치수 표기가 cm기준으로 바뀌었으나 편의상 지금도 병행 표기해오고 있음).
한편, 심상정 의원이 <생활속진보 시리즈> 첫 번째로 제기했던 ‘생리기간 수영장 할인제’는 최근 재경부가 수영장·헬스장·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생리 중인 여성에 대해 이용료를 5% 깎아주거나 이용기간을 5일 연장토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에서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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