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가족친화제도 도입이 기업경영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기업을 대상으로 한「가족친화경영 컨설팅」에 발벗고 나섰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와 함께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처음으로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발표하였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원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가족친화경영에 관심이 있거나,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으로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친화경영’ 도입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에서 경제적 여건이 좋은 대기업 위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가족친화경영은 단순한 복지차원이 아닌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며 관행적인 양(量)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개인의 창의성과 몰입을 유도하여 조직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영전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에 따른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족친화경영컨설팅 사업은 자문형 컨설팅과 맞춤형 변화관리 컨설팅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자문형 컨설팅은 온라인 상담과 방문상담 병행을 통해 가족친화경영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갖는 의문점을 해소해 주고, 도입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하게 된다.

자문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정부지원제도와 관련법규 안내 및 준수여부 확인, 국내외 우수사례 소개, 가족친화경영 도입 관련 애로사항 확인 및 해결방안 제시 등이다.

컨설팅 수행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코너를 개설하고, 상담일지 작성을 통해 실적관리 및 자문 유형을 분석하는 한편 가족친화지수 설문조사를 통한 수준 파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맞춤형 변화관리 컨설팅은 기업의 제반여건(규모, 재정상황, 기업 성과 연계 등)에 맞춰 실행가능한 가족친화제도 설계를 지원한다.

팀빌딩 워크숍, 설명회 등을 통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친화경영 설문지, 자가진단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현상(AS-IS) 진단 및 분석을 하여 설계의 기본방향을 수립한 후, 기업에 적합한 가족친화제도 설계,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수립하고 관련 인사규정을 정비하게 된다.

컨설턴트를 1개업체당 2인을 배정하여 매주 1회 업체를 방문하여 T/F팀과 정례회의를 통해 컨설팅을 수행하게 되며 컨설팅 소요 기간은 1개 업체 당 3개월이다.

※ 가족친화 제도 설계 유형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단축근로, 집중근로, 원격·재택근무 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수유실 설치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간호휴가, 탁노 프로그램 등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문제 상담실 운영 등
·가족친화 문화조성: 가족친화문화조성 프로그램 등

가족친화경영컨설팅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뉴패러다임센터(www.npc.re.kr)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에 관한 의문점 해소 및 가족친화경영 도입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컨설팅 지원사업성과를 세밀히 평가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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