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좌담회에서는 김철수 前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박태호 무역위원회 위원장, Daniel R. Pearson USITC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美 무역위) 위원장, 양수길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Hugh Corbet 코델헐(Cordell Hull Institute) 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좌담회의 주된 논의내용은 ①무역구제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②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 ③다자무역체제 및 무역자유화의 미래의 3가지이다.
1. 무역구제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박태호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2001년 이후 반덤핑(‘01: 364 → ’06: 193) 및 보조금상계관세(‘01: 27 → ’06: 9) 제소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최근 무역구제제도의 남용이 다소 자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또한 무역위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
Pearson 위원장은 USITC가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만을 검토하는 점에서 덤핑수입 여부를 검토하는 美 상무부와 업무영역이 구분된다고 언급하면서, USITC의 가장 큰 특징으로 準사법기관적 성격을 갖고 산업피해 여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지적함
최근 10년간 USITC의 조사사안 중 무려 44%의 사안에 있어 산업피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린 데에는 이러한 USITC의 독립성이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평가
Corbet 소장은 WTO 설립(‘95) 이전에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의 4개국이 반덤핑조치의 주된 운용국이었으나, WTO 설립 이후에는 인도, 중국, 아르헨티나 등 여타 국가들도 활발히 활용하는 등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하는 국가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지적
2.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
김철수 前 사무차장은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2가지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아우를 수 있는 무역구제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발언
한편에서는 무역구제제도가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보완책으로서 긍정적으로 기능한다고 보는 반면, 개도국등 일부는 동 제도가보호주의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자유무역에 역행한다고 주장하는 등 상반된 시각이 존재
양수길 소장도 무역구제제도가 자유무역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중요하나,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반덤핑 규정의 명확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
이러한 점에서 선진국으로부터는 무역구제조치 피소를 당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제소를 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한국이 무역구제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에 있어 균형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발언
박태호 위원장은 무역구제제도가 긍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덤핑 조치등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또한 산업피해 판단에 있어서도 국내산업의 경쟁 내지 독점 정도 등을 감안하는 등 경쟁정책과 무역구제정책의 조화점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
반덤핑조사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수요자의 의견을 듣는 현행 절차도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
Pearson 위원장도 반덤핑 조치 연장여부 판단의 어려움을 언급 하면서, 수출자 등 많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가 USITC로 하여금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
최근 한국과 관련된 반덤핑조치*가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 사례에서 얻는 시사점은 수출업체 등의 적극적 의견제시가 조사당국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임
* Structural Steel Beams('06.3 종료)
3. 다자무역체제 및 무역자유화의 미래
양수길 소장은 한국 등 많은 나라가 WTO의 분쟁해결체제를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데 성공하는 등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가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
다만,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는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기에 당분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로 대표되는 양자간 협상이 증가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다만, FTA 체결 및 비준과정에서 소비자가 가장 큰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 이익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Corbet 소장은 WTO 설립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자무역체제가 보다 확고해지기 위해서는 분쟁해결 뿐만 아니라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타날 필요가 있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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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피해조사팀장 김정회, 사무관 류대규 (2110-5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