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www.nhic.or.kr)의 발표에 의하면, 2006년도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1,189건으로 2005년도 947건에 비해 242건(25.5%)이 증가하였다.

이의신청 처리가 완료된 1148건의 결정유형을 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 167건(14.6%), 기각 627건(54.7%), 각하 236건(20.6%), 피신청인(공단) 결정변경으로 인한 취하 117건(10%), 기타 1건이다.

처분자인 공단의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된 건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84건, 24.7%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5년도 159건 16%에 비하여 많이 증가함으로써 신청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큰 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 167건 중 고의사고, 교통사고, 자해음독 및 체납 후 진료 등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이 115건으로 6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46건에 28%를 차지하는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나타났다.

월별 이의신청 추이를 살펴보면, 보험료율 인상 시점인 1월~3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시점인 6~8월, 지역가입자 신규 부과자료 연계와 반영 시점인 11월~12월에 집중적으로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의신청 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경감·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이 630건으로 53%를 차지하여 전년도대비 172건(37.6%)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과 신청율을 보였다.

자해나 음독으로 인한 고의사고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등 범죄행위 및 합의후 진료 등 법률상 보험혜택이 제한되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이 451건으로 전체의 3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의신청의 3%를 차지하는 보험급여비용(진료비) 관련 신청건은 35건으로 병원 16건, 의원 12건, 한의원 1건, 약국 1건, 진료받은 자(환자)는 5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율은 전년도 이월건 134건을 포함한 1,323건중 1,148건(86.8%)을 처리하고 175건을 이월하였다. 평균처리일수는 51일이 소요되어 법정처리기한(6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그동안 지연결정에 따른 불만을 없앴다.

공단에 따르면, 매년 이의신청과 인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과거에는 가입자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복잡한 소송을 하는 것과 같다는 선입관과, 이의신청을 해봤자 처분을 내린 곳과 심의하는 곳이 같은 공단이므로 원래 내린 처분을 번복하기가 어렵다는 잘못된 오해가 있었다.

하지만 신청할 때 주장하고 싶은 내용 몇 줄만 적어서 제출해도 쉽게 접수가 되어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원은 10인으로서 그 중 공단 관계자는 2인에 불과하고 나머지 8인은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위원들이므로 매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린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많이 홍보된 데에서 신청건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향후 공단은 고객 중심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의신청과 결과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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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 부장 이원길, 차장 성진영 02-3270-9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