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략 추진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한·아세안 FTA 발효, 한·미 FTA 협상 타결, 한·EU FTA 협상 등 통상환경이 FTA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개방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하였다.

6월 28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제2차 관세청 FTA추진위원회는 제1차 FTA추진위원회(2.1)에서 확정되어 시행중인 「FTA관세행정전략」40대 과제를 확대·발전시켜, 중소기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의 새로운 과제를 심의·확정 하였다.

먼저, FTA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부족, 복잡·다양한 제도 등을 이유로 FTA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위원들은 인식을 같이하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설명회를 실시하고, 각 세관별 관할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 정보를 얻고자 하여도 이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현지 진출 기업을 위한 설명회와 함께, 품목분류·원산지 등 통관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향후 FTA 발효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하여 관세 부담 없이 원재료를 수입·제조·가공 후 FTA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세가공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제 1차 추진위원회에서 확정·시행중에 있는 ‘FTA Business Model’ 개발·컨설팅과 ‘FTA 포털’을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의 정보갈증을 적극 해소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동시다발적 FTA 확산에 따른 협정체약국별 상이한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FTA 관세행정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FTA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동 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무역협회 무역연구원장 현오석·관세청 차장 박진헌) 체제로서 관계·시민단체·언론계·산업계·학계 등의 FTA 리더그룹 인사 총 27명으로 구성하고, 그 아래 실무이행부서로서 「FTA추진기획단」을 두어 세부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동안의 FTA 관세행정전략 추진 실적 점검, 신규 발굴 과제의 심의·확정 및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 되었으며, 앞으로도 매 반기 별로 관세청 FTA추진 위원회를 개최하여, FTA 협정이행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관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공정무역과 이철재 사무관 042) 481-764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