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에 바탕한 ‘관세 월별납부제’ 완전정착
기업의 자금부담완화와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월별납부제도는 수입물품 통관 후 관세 등을 수입 건마다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당월 말일까지 일괄하여 1건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대45일간의 납부기한 혜택을 볼 수 있다.
‘07.5월 현재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1,566개로 ‘04.3월 시행초의 562개보다 178%가 증가하였으며, 월별납부업체의 납부금액은 ‘04년 8조 900억원에서 ‘06년 15조 7,000억원으로 94% 증가 하여 관세청 총 징수액의 42~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월별납부에 따른 업체의 직접적인 금융비용과 부대비용 절감효과는 연간 약4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업계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월별납부제도의 이용할 수 있도록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을 조정하는 등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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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정책과 최재관 사무관 042)481-7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