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달라지는 특허제도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발명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우선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출원시에는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시까지, 길게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까지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면 특허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발명자는 특허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완벽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청구항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특허를 완벽하게 등록받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밖에 출원인의 의사가 있으면 중간서류 제출기한 이전에도 심사관이 특허여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출원인이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 특허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특허출원절차를 단순화하여 고객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특허출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행정서식 종류를 통폐합하여 현재 사용되는 203개의 서식을 63개로 60% 이상 줄이고, 각 서식을 기재하는 방법도 간소화 하였다.
문찬두 전기전자심사본부장은 이번 특허제도 개선으로 인해 “발명자가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더 강력한 특허권의 보호와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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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사무관 임현석 042-481-5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