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분리배출 출장도우미 D2D 서비스’ 운영
「분리배출 출장도우미 D2D 서비스」는 복잡한 표기사항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교육 및 관련 도안 감수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로 단순히 분리배출관련 교육이 아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행정 전반에 관한 안내를 함께 제공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 있다.
현재 50여개 기업이「분리배출 출장도우미 D2D 서비스」를 받았으며, 대형유통매장의 환경 담당자 등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고객이라면 누구나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분리배출표시 대상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촉진법)에 따른 해당제품(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의약외품, 부탄가스, 살충·살균제, 전자제품의 완충재) 중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사업자이다.
분리배출표시 의무·지정대상 제품·포장재를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연간 매출액·수입액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분리배출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자원촉진법 제14조(분리배출표시) 및 제41조(과태료)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02-3153-0534/38)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개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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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02-3153-0534/38)
이 보도자료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