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분리배출 출장도우미 D2D 서비스’ 운영

인천--(뉴스와이어)--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안종익)의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에서는 분리배출표시의 도안상담이나 표시방법 등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해당 기업들을 위한 「분리배출 출장도우미 D2D(Door to door)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분리배출 출장도우미 D2D 서비스」는 복잡한 표기사항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교육 및 관련 도안 감수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로 단순히 분리배출관련 교육이 아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행정 전반에 관한 안내를 함께 제공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 있다.

현재 50여개 기업이「분리배출 출장도우미 D2D 서비스」를 받았으며, 대형유통매장의 환경 담당자 등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고객이라면 누구나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분리배출표시 대상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촉진법)에 따른 해당제품(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의약외품, 부탄가스, 살충·살균제, 전자제품의 완충재) 중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사업자이다.

분리배출표시 의무·지정대상 제품·포장재를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연간 매출액·수입액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분리배출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자원촉진법 제14조(분리배출표시) 및 제41조(과태료)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02-3153-0534/38)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개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연락처

서울지사 분리배출표시 안내데스크(02-3153-0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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