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대전--(뉴스와이어)--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보전산지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제도 등을 개선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또한 수목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목원 조성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와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업무를 시·군 등 일선기관에서 직접 시행한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산지관리법이 개정(’07.7.27 시행)됨에 따라 보전산지 내에서의 행위제한이 일부 완화되고 산지 전용지의 중간복구제도가 도입된다.

o 산촌개발사업이나 수목장림을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서도 조성할 수 있게 되고,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사찰림에 한함)에서의 사찰 신축이 허용됨으로써 산지이용에 대한 불편이 줄어든다.

o 또한 재해예방 및 산촌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고 산지전용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o 이와 함께 불법 산지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50만원까지, 산지전용신고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3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o 장기간에 걸쳐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완료 전이라도 중간복구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복구가 완료된 면적은 복구예치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수목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선된다.

o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승인이 되고

o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갖추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업무가 일선기관에 위임됨으로써 국민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o 그동안 지방산림청장이 집행하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토지매수청구업무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시행되고, 백두대간 보전 등을 위해 벌채를 유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소득감소분 지원금 지급업무를 일선 시장·군수가 취급하게 된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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