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보건의료 중재회부 보류 결정
중앙노동위원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특별조정위원회」는 2007. 6. 27. 14:00 부터 6. 28. 08:00 까지 제4차·제5차 특별조정회의를 철야 개최하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협약 등 안건에 대하여 노사간 의견조율을 통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단체협약 주요 쟁점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임금인상 등 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자율 교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조정위원회는 향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실 운영 등 필수업무가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대규모 병원의 진료에 차질이 초래되거나 다수 병원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환자들이 제때에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 질병을 더욱 악화 시키거나 생명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하는 조건부 중재회부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김유성)은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단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하였다.
한편, 노사 당사자에 대해 조정이 종료되더라도 이후 계속 교섭을 갖도록 강력히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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